예금보험공사, 도민저축은행 파산절차 완료…596억원 회수

예금보험공사, 도민저축은행 파산절차 완료…596억원 회수

피해 예금자 1512명 손해 보전도 무사히 마쳐

기사승인 2023-11-20 11:03:29
도민저축은행의 특수자산 중 크게 주목을 받았던 슈퍼카 3대.   예금보험공사 제공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파산절차가 개시된 30개 부실저축은행 파산재단을 관리 중인 예금보험공사가 8월 한주저축은행 파산을 종결한 이후 이달 13일 도민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을 받았다.

20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강원도에 소재한 도민저축은행은 2011년 2월 재무구조 악화와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뱅크런)가 발생해 영업이 정지된 뒤 2012년 3월 27일 파산했다. 이로 인해 1512명의 피해예금자들이 손해를 입었다. 영업정지 직전 이틀 동안에만 304억원의 예금이 인출되는 등 한 달 간 총 예금의 6분의 1이 줄어들 정도로 심각했다.

예금보험공사가 당시 부실책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다수 밝혀졌다. 이 중에는 내부규정도 갖추지 않은 채 외제차 등을 담보로 한 전당포식 불법대출도 발각됐는데, 지하창고 등에 숨겨져 있던 수십 대의 고급 외제차(람보르기니, 포르쉐 카레라 GT, 페라리 612 등)와 수백 점의 고가 오디오(웨스턴일렉트릭, 마크레빈슨 등) 등이 무더기로 발견돼 압류됐다.

예보는 파산관재인으로서 피해예금자의 손해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외제차, 오디오 등 특수자산에 대한 본부 주도의 별도 매각방안을 마련하고, 회수 극대화 노력을 기울였다. 법적문제가 없는 물건은 고가품 경매에 노하우가 있는 전문경매회사와 협업해 언론홍보, 온·오프라인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을 마쳤다.

등록서류·차량 시동키가 없거나 소유권 분쟁 등 매각장애가 있는 외제 차량 등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장애요소를 해소한 후 채권회수를 추진했다.

특히 특수자산 중 크게 주목을 받았던 슈퍼카 3대(부가티 베이론, 코닉세그 등)는 관련서류 미비를 사유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저축은행 전 대표와의 법정 소송에서 4전5기의 노력 끝에 2020년 10월 최종 승소를 이끌어냈다. 2022년 3월 감정가 합계 21억원, 매각가 합계 24억원으로 매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러한 회수노력의 결실로 도민저축은행은 파산 당시 자산 평가액(191억원)의 312% 수준인 596억원을 회수했다. 평균 배당률(54%)을 훨씬 넘어 89%의 배당률을 달성해 5000만원 초과예금자 등 1512명의 피해예금자 손해를 보전했다.

예보는 한주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파산종결에 이어 현재 관리 중인 파산재단의 종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는 “2026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전체 30개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종결착수를 마무리하고, 차질 없는 파산종결 추진을 위해 각 회생법원, 지방법원 파산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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