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서만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가 200명을 넘겼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 유성경찰서는 문지동과 전민동에 거주하는 임차인 150여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해자들은 50대 여성 임대인 A씨 법인회사 혹은 개인 명의 건물 임차인이며, 대부분 20∼30대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A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집이 경매 절차에 넘어갔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금액은 2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고소장은 추가로 접수될 전망이다.
대전시도 이날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50여명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대전 전세사기 대책위원회는 오는 24일 대전역 광장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