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노봉법’ 거부권…“尹 정치 신념대로”

예고된 ‘노봉법’ 거부권…“尹 정치 신념대로”

헌법학자 “입법 절차상 문제 시에만 거부권 옳아”…반전 가능성↓
민주당 “거부권 명분 없어”
이준일 교수 “위헌 의심만으로 거부권 행사는 법 오용”
박상병 “재의요구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막지 못할 것”

기사승인 2023-11-21 06:05:02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명분이 없다는 야당의 거센 비판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입법 절차에 문제가 있을 때 한정해 제한적으로 쓰여야 한다는 헌법학자들의 주장이 잇따르지만 현실에서 받아들여질 여지는 거의 없다는 평가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가 지향하는 노동 정책의 방향성이 달라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전문가 간담회’에서 “단순히 ‘위헌 의심’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의 입법권 침해이자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의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에 대해서 “국민 무시이자 민생 포기”라면서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노동 기본권마저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여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입법”이라면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이달 28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점쳐진다.

헌법학자들은 국회 입법이 절차나 내용에 있어 문제적 요소가 있을 때 행사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명백하게 입법 절차에 문제가 있거나 내용이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의 경우로 한정돼야 한다. 단순히 위헌 의심으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여러 우려에도 정치권 관계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단 법적인 문제가 없고, 윤 대통령의 정치적 신념이 확고한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여지가 적다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20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 거부권의 공식 명칭은 재의요구권이다. 법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다시 논의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거부권 사용 후) 민주당에서 다시 재의하면 된다. 대통령 고유의 권한일 뿐 법적으로 위반될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대통령 거부권 사용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야당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도 같은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은 지지기반에 충실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야당의 지지기반이 노동계라면 정부·여당의 지지기반은 경영계다. 기업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경영계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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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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