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타 면제’ 난색…여야 “올해 달빛 고속철法 반드시 처리”

정부 ‘예타 면제’ 난색…여야 “올해 달빛 고속철法 반드시 처리”

기재부 “예타 면제, 국가재정법과 중복…정부 재정 부담↑”
이병훈 “법안 처리, 국회 고유 권한…올해 안 끝낼 것

기사승인 2023-11-24 11:00:02
사진=달빛고속철도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합의 추진 중인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법안은 엄연히 국회의 영역이기에 관여할 수 없지만, ‘예타 면제’는 과하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다만 정치권은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단 확고한 입장이다. 

24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올해 내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고속철도 사업을 속도 내기 위한 조치로 다른 현안과 달리 여야가 뜻을 같이하고 있다.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은 대구와 광주를 잇는 총길이 198.8㎞ 고속철도를 건설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8월 22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261인이 공동 발의했으며, 이달 15일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돼 계류 중이다. 빠르면 이달 말 아니면 내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예비타당성조사란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는 절차다.

다만 정부가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특별법에 담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이 기존 예타 면제를 규정한 국가재정법과 중복된다고 의견을 냈다. 또 타 지역 사회간접자본 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쳐 정부 재정 부담을 과도하게 초래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복선 고속철도’보다 사업비가 절반인 ‘단선 일반철도’가 더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긴 했으나 특별법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이병훈 의원은 쿠키뉴스에 “예산안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나 법안은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이라며 “내달 8일과 9일에 예산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올해 안에 (달빛고속철 특별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총선 전 정치권의 포퓰리즘 법안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하지만 여야는 지역 발전 논리를 꺼내 들면서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3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B/C(경제적 타당성) 수치가 중요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렵다”며 “수익성이 떨어지더라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달빛철도의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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