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D 패널 담합 대만업체들, LG전자에 328억 배상 판결

LCD 패널 담합 대만업체들, LG전자에 328억 배상 판결

기사승인 2023-11-27 11:06:26
LG 트윈타워. 연합뉴스

LCD(액정표시장치) 패널을 담합해 판매한 대만 제조사들이 납품처인 LG전자에 32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최근 LG전자와 해외법인 6곳이 대만 에이유 옵트로닉스와 한스타 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에이유 옵트로닉스는 LG전자와 해외법인 등에 총 291억여원을, 한스타 디스플레이는 총 37억90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연이자를 포함하면 배상액은 각 535억여원, 69억7000여만원으로 604억여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다자간 회의를 통해 TFT-LCD(초박막액정표시장치) 주요 제품의 가격 유지·인상 논의, 최저 목표가격 합의, 선적량 교환 등 공동행위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에이유 옵트로닉스와 한스타 디스플레이 등은 자국 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분쟁이 된 사항과 당사자들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국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봤다.

LG전자가 담합업체 중 한 곳인 LG디스플레이의 대주주이자 모회사이기에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라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LG디스플레이와 독립된 법인으로서 경제활동을 하는 LG전자가 담합에서 동일한 행위 주체로 봐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에이유 옵트로닉스를 비롯한 국내외 TFT-LCD 제조·판매사 10곳은 지난 2001∼2006년 대만에서 매월 1회 이상 ‘크리스털 미팅’으로 불리는 양자·다자회의를 열고 LCD 패널 제품의 가격과 물량을 합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 12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940억원을 부과했다.

LG전자는 지난 2014년 1월 대만 업체 5곳에 손해배상 청수 소송을 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에이유 옵트로닉스와 한스타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업체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