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열사 임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보완수사에 나섰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PB파트너즈 상무 윤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채용·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검찰은 PB파트너즈 임직원들이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7일 PB파트너즈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보강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파리바게뜨지회는 지난 2021년 5월 ‘회사 임직원들이 제빵사들에게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한국노총에 가입하라고 종용했다’며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부당 노동행위로 고소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 등 28명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SPC그룹 본사와 PB파트너즈 본사를 각각 압수수색했다. 같은 달 30일 SPC그룹 내 허영인 회장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하며 그룹 차원의 관여 여부로 수사를 확대했다다.
이달 14일에는 PB파트너즈 전무 정모 씨와 상무보 정모 씨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며 기각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