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TF는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는 비상식적 무리수 그만두고 외압의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해병대는 어제(28일) 열린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군사경찰병과장직을 해임을 결정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과 해병대 군사경찰병과장 등 2개 보직을 맡아왔다.
이 결정으로 박 대령은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현행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르면 장교는 보직을 잃은 후 3개월 또는 2회 이상 보직 해임된 경우 현역 부적합 판정 조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해병대 사령부는 지난 8월 항명 등 혐의로 우선 그를 수사단장직에서 보직 해임한 바 있다.
진상규명TF는 박 대령이 있던 해병대 수사단장의 자리에 이례적으로 임성근 해병1사단장의 밑에 있던 보병 출신 부사단장이 임명된 것을 두고 ‘현역 군사경찰 압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놓고 박 대령을 해병대 조직에서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방부는 어떻게든 무리하면서까지 박 대령을 괴롭히고 있지만 오히려 무리하면 할수록 국방부의 민낯만 드러날 뿐”이라고 지적했다.
진상규명TF는 “모든 과정이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종섭 당시 장관이 애초 ‘초급간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했다고 말했지만, 군사보좌관은 ‘지휘책임 관련인원’에 대해 혐의가 아닌 징계 수준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한 사실과 신범철 당시 차관이 ‘중대한 군 기강 문란 아닌지, 선보직해임에 대한 사령부의 의견’ 등을 해병대사령관에 물어왔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하늘은 결코 손바닥으로 가려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진상규명TF는 “국방부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 처리와 국회, 수사기관 등에 협조하여 진실을 밝혀내는 일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