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尹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검사 탄핵안 본회의 종료 직후 거부권 사용

기사승인 2023-12-01 16:45:21
윤석열 대통령. 쿠키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거부권은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이후 발표됐다.

대통령실은 1일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앞서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쟁점법안을 재의요구권을 심의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과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돼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할지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의해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진수⋅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임현범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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