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횡령 공소사실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여기에 형수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린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9차 공판에서 박수홍과 친형 부부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이날 재판에는 박수홍 친형 부부와 변호인, 박수홍의 변호인이 참석했다.
친형 박모씨는 메디아붐, 라엘 법인에서 변호사비를 횡령했다는 부분 외에 부동산 관리비를 법인에서 인출했다는 점을 추가로 인정했으나 형수 이모씨는 “나는 전업주부이며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수홍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친형 측이 인정한 횡령 혐의는 극히 일부분”이라며 “한달 관리비 30만원 횡령, 변호사비 횡령 등 두가지로 총 2000~3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친형이 인정한 부분은 공소사실에 담긴 횡령 혐의의 극히 일부분이다. 검찰에 따르면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 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을 사적 유용했다. 횡령금은 총 61억7000만원으로,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19억원 등이다.
박수홍은 4차,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친형 부부의 엄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7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박수홍의 동생은 “동생들은 이용의 대상이었다”며 박수홍 편을 들어줬다. 다음 공판은 오는 1월10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