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노봉법·방송3법’ 재표결…‘부결 전망’

국회 본회의 ‘노봉법·방송3법’ 재표결…‘부결 전망’

尹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쟁점법안 재표결
조희대 임명동의안 상정 가능성 남아

기사승인 2023-12-08 09:33:20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재표결에 들어간다. 이번 본회의는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재표결에서 부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상정 여부는 여야가 합의 중에 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은 합의가 불발돼 상정하지 못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이 과반수 출석해야 한다. 출석한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의석 111개를 보유해 법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예산안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0일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여야 합의에 따라 상정될 예정이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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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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