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 묘지·산지 불법 행위 고발

강원 고성군, 묘지·산지 불법 행위 고발

오봉2리 마을 야산 묘지 진입로 불법 확장·납골당 무단 설치
주민들, 재산 피해 호소… 군청, 원상복구 명령

기사승인 2023-12-11 09:29:46
강원 고성군 오봉2리 인근 야산에 조성된 묘지 진입로가 허가 면적보다 300㎡가량 불법 확장된 모습.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오봉2리 주민들이 마을 인근 야산에 불법 조성된 묘지로 인해 재산 피해 등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고성군이 불법 행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성군은 지난달 16일 A씨를 묘지관련 시설물 불법 설치, 산림 훼손, 부적격 유골 봉안 등의 혐의로 고성경찰서에 고발하고 원상복구명령 처분을 내렸다.

11일 고성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월 오봉2리 야산에 가족봉안묘(95㎡) 조성 개발행위를 허가받아 준공한 후 점차적으로 묘지와 산림 관련된 불법행위를 저질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산립보호법 및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고성군청 조사 결과 A씨는 야산 초입에서 묘지로 이어지는 진입로를 약 300㎡가량 불법 확장했으며 허가 없이 높이 1m 이상의 납골당과 묘지관련 시설물을 추가 설치했다.

강원 고성군 오봉2리 마을 인근 야산 묘지에 불법 설치된 납골당 모습.
또 가족봉안묘로 허가받은 만큼 가족 유골만 봉안해야 함에도 전혀 관련 없는 모군민회와 연관된 유골들을 안치하다 적발됐다.

고성군 관계자는 "준공 이후 안일한 생각으로 진입로를 원상복구하지 않고 허가없이 납골당을 설치했으며 부적격 유골을 봉안하는 등 다각적인 불법사항이 발견됐다"며 "경찰 고발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오봉2리 마을 주민들은 "불법 묘지로 인해 지가 하락과 함께 토사물 유출로 농경지 피해를 입었다"며 "빠른 시일 내 정상적으로 묘지가 원상 복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청 고발에 대해 A씨는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았다"며 "향후 허가 기준에 맞게 복원 후 가족봉안묘를 운영하다"고 표명했다.

조병수 기자 chobs@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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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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