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체납자들에게 ‘세외수입 체납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체납고지서는 총 6343건으로 오는 2024년 1월 2일까지 납부할 수 있는 고지서이며, 각 부서에 부과·관리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수수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 건이다.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가상계좌,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체납고지서를 받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 예금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여주=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