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학력제’ 교육현장 불공정 문제 야기…‘6개월’ 출전금지까지

‘최저학력제’ 교육현장 불공정 문제 야기…‘6개월’ 출전금지까지

최저학력제 교육현장 상황 고려 안했다는 비판
주말 사교육 조장 우려…일반학생 평균에 기준점

기사승인 2023-12-12 17:39:13
문화체육관광부.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최저학력제’가 학생선수와 학부모, 지도진들의 발목을 붙들고 있다. 학생선수들의 출전권을 박탈하는 등의 제한을 둬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2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폐지 요청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다.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가 국어와 영어, 수학, 역사, 과학 등 주요 교과 성적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할 때 대회를 출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제도의 취지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명목이었지만 현장의 상황을 모르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학생선수는 훈련과 대회준비, 학업을 동시에 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큰 상황이다.

‘최저학력제’는 해당 학년의 평균을 기준으로 중학교 40%, 고등학교 30%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을 지키지 못하면 한 학기 동안 대회를 출전할 수 없다.

일반학생과 학생선수의 형평성과 사교육 조장 우려도 제기됐다. 일반 학생은 학업에 전념하고 있어 학생선수가 이를 따라가기 벅찬 실정이다. 최저를 맞추기 위해 주말에 사교육을 해야 하는 등 학부모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최저학력제 민원인은 “학생선수들은 학교생활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되는 상황이라 모든 학교생활을 마치고 훈련과 개인운동에 시간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며 “이 시간에 일반학생들은 학원 등 추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일반학생들의 평균만큼 성적을 올려야 학생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학생선수는 상급학교의 진학이 성적뿐만 아니라 경기성적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민원인은 ‘학기 단위 출전금지’에 대해서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그는 “1학기 시험에 평균 점수를 내지 못하면 2학기는 경기 출전 박탈이라는 패널티가 적용된다”며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 제도의 문제점으로 반년씩 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최저학력제라는 짐을 주지 않아도 학생선수들은 늘 부상과 진학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며 “맘 편히 운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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