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부터 시위 불가”…시간 구체화해 시민 보호 [법리남]

“자정부터 시위 불가”…시간 구체화해 시민 보호 [법리남]

현행 집회 금지 시간은 모호하고 가변적
서범수 “헌재 결정 고려하고 시민 보호할 수 있는 절충안”

기사승인 2023-12-13 11:00:06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5월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모호한 입법으로 시민 불편을 자아낸다는 비판에 따라 개정 입법이 마련됐다. 지난 5월 건설노조의 ‘민폐 노숙 농성’ 이후 야간 집회 제한 요구가 큰 까닭인데 시간을 구체화했다.

현행 집시법 제10조는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 시간을 ‘해가 뜨기 전과 해가 진 후’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예외단서조항으로 주최자가 집회를 미리 신고하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 조건을 붙여 옥외 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이 예외 조항으로 ‘야간집회’는 사실상 허용됐다. 지난 5월에는 건설노조가 서울 광화문 도로를 점거해 1박2일 ‘노숙 농성’을 했다. 이들은 밤새 술판을 벌이고 고성방가, 노상 방뇨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 11월에는 민주노총이 ‘일주일 노숙 집회’를 펼쳤다, 광화문 일대 인도에 텐트를 설치해 시민들의 이동권과 휴식권을 침해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2009년 헌법불합치, 2014년에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특히 2014년의 결정을 살펴보면, 헌재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두 차례 모두 유예기간 안에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입법 공백’인 상황이다.

이에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제10조 본문 중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를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로 명시하고 예외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제14조 제3항을 신설해 확성기 등 사용 금지 시간도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로 개정했다. 단, 영상표시장치를 소리의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것은 가능토록 했다. 이 개정안은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일출·몰 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로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해가 진 후 같은 날 자정까지 집회를 허가하되, 시민들이 편히 쉬어야 할 심야 시간대에는 집회를 일부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 의원은 12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 이후 집시법 제10조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간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야간 집회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절충한 방안”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질서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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