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주택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투기를 잡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불합리한 규제가 돼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주택 실수요자라고 해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지킬 수 없게 된다”며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4만7000호 중 3분의 1이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년 가까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조진수⋅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