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교복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해 기소된 광주 지역 교복 납품 업자 대부분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29명에 대해 300만~1200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광주지역 교복 대리점 관계자(업주 또는 가족)다. 일부는 타지역 교복 생산업체 대표다.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광주지역 중·고교 147곳이 289차례 발주한 161억원 규모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와 입찰 금액을 사전에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업주들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생산성 악화, 원부자재 가격상승,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교복비 상한가 인상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복업체들은 과당 경쟁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낙찰 업체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 업체를 세우거나, 가족 명의로 가짜 업체를 세워 입찰에 참여해 교복 입찰을 따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매해 인당 약 6만원씩 더 비싸게 교복을 구매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의 담합 행위로 교복 가격은 평균 23만7000원에서 29만6000원으로 올랐다.
재판부는 “입찰 담합은 업체들이 과도한 수익을 내려는 측면보다는 과당 경쟁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혐의를 다투는 나머지 피고인 2명은 재판을 좀 더 진행한 후 선고할 예정이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