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억원이 넘는 공탁금을 빼돌린 법원 공무원이 구속됐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24일 부산지법은 전산 조작으로 공탁금 약 28억원을 가족 명의로 부정 출금해 횡령한 7급 법원 공무원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14일부터 같은 해 12월23일까지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A씨 누나인 B씨의 인적 사항을 전산에 입력했다.
이후 B씨 명의 계좌를 포괄 계좌로 등록해 16회에 걸쳐 28억5200만 원가량을 출금했다. A씨는 B씨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해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작성하고 공탁관의 인감도장을 몰래 날인해 공탁 기록에 첨부하기도 했다.
법원은 A씨를 지난 22일 직위 해제했으며, 법원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은 경찰은 A씨를 같은 날 긴급체포했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소속 공무원의 비위로 공탁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향후 공탁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공탁금 출급 절차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