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덜 쓰면 덜 낸다…2024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

실손보험료, 덜 쓰면 덜 낸다…2024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 차등 적용
보험업무 디지털 전환…데이터로 보험사 제출 가능

기사승인 2023-12-28 14:15:48
내년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된다.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시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8일 ‘2024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가 강화된다.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하여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할인·할증된다. 단, 산정특례대상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 및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는 예외다.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시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1월부터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 (3~5%)되는 기준금액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두 번째로 보험 업무 디지털 전환을 통한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예정이다. 2024년 중으로 보험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보험 업무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본인 동의 하에 행정정보 보유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데이터로 제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가 시범 허용된다. 소비자에게 여러 보험회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계약체결이 가능한 보험사와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여기에서 소비자들은 자동차보험, 저축성보험(연금제외), 신용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펫보험, 단기보험을 비교 분석할 수 있게 된다. 1월19일부터 상품별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세 번째로 신 위험 보장을 위한 의무보험 도입 등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이 확대된다. 3월부터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기업, 병원 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부과될 예정이다. 또 7월부터는 해킹, 전산장애로 인한 사고발생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책임 의무보험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보험회사 해외진출이 활성화된다. 기존에는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금융위원회 승인이 원칙이나, 보험업과 밀접한 업무에 한하여 사전신고 허용하고 있었다. 내년부터는 사전신고 대상 업무를 확대하여 보험회사가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를 하는 업무는 해외에서 소유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신고로 가능해질 예정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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