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황명선 전 논산시장이 3개월여 만에 혐의를 벗은 것으로 확인됐다.
황명선 전 시장은 28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충남경찰청이 고발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고발된 증거가 모두 허위로 조작됐음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황 전 시장이 공개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 통지서에는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 고발장에 '첨부'된 K은행 금융거래내역, 논산시 주간행사계획서가 허위로 조작된 사실, 불상의 제보자가 미특정되는 등 고발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황 전 시장은 "결정문 내용대로라면 공문서를 위조해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어 이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성명불상의 고발인은 지난 8월 황 전 시장을 금품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황 전 시장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고발내용이 허위사실로 가득한 가짜뉴스이자 본인에 대한 음해성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이 고발인을 검찰에 무고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고소 한 바 있다.
황 전 시장은 "이번 고발 건은 민주주의와 법을 유린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라고 규정하고 "검찰에서 강력하게 수사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법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엄중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1월경 출마 선언 의지를 밝혔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