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일 (목)
野 ‘쌍특검법’ 본회의 단독 통과…대통령실 “즉각 거부”

野 ‘쌍특검법’ 본회의 단독 통과…대통령실 “즉각 거부”

김건희 특검법 180명…대장동 특검법 181명 野 찬성
與 표결 앞두고 퇴장…대통령실 “재의요구권 사용”

기사승인 2023-12-28 17:39:05
28일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이 여당의 퇴장 이후 표결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쌍특검법’이 야당의 단독 의결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대장동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자동 상정됐다.

김건희 특별법과 대장동 특검법은 각각 야권 의원 180명, 181명이 전원 찬성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시행될 경우 국회의장은 3일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해야 한다. 대통령은 3일 안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정당에 의뢰해야 한다. 

해당 정당은 5일 안에 자격요건에 맞는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자격 요건은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다.

‘대장동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도 관련이 있어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진보당이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를 추천한다. 또 특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과정을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즉각 브리핑을 통해 ‘쌍특검법’이 정부로 넘어오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 법안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알려졌지만 두 가지 정도 추가로 설명하겠다”며 “특검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겨냥해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이다”라고 비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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