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범준 화나게 한 ‘매크로 암표’ 올해부턴 형사처벌

장범준 화나게 한 ‘매크로 암표’ 올해부턴 형사처벌

기사승인 2024-01-02 11:16:59
가수 장범준. 사진=박효상 기자

2년 만에 공연을 앞둔 가수 장범준이 예매된 티켓을 모두 취소하는 초강수를 뒀다. 티켓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려서다. 가요계는 올해 3월 시행되는 공연법 개정안을 주목하고 있다.

2일 가요계에 따르면 장범준은 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매주 화·수·목요일에 공연을 열려고 했다. 회당 관객 50여명이 입장할 수 있는 소극장 공연이다. 첫 주인 3·4일 공연 티켓은 전날 판매됐다. 그러나 장범준은 “암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예매된 티켓을 전부 취소했다.

실제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 장범준 공연 티켓은 고가에 거래됐다. 장당 5만원인 티켓에 웃돈 20~30만원을 얹어 판매됐을 정도다. 장범준은 예매 시작 직후 “방법이 없으면 공연 티켓을 다 취소하겠으니 정상적인 경로 외에는 표를 구매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암표 신고는 2020년 359건, 2021년 785건, 2022년 4224건에 달하는 등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가수 성시경은 지난달 29~31일 공연을 앞두고 “암표를 사지 않으면 취소표가 생기고, 현장 판매 수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암표를 사지 말라고 호소했다.

현행법상 암표는 경범죄처벌법으로 형사 처벌한다. 그러나 법이 규정하는 ‘암표’ 범위가 공연장이나 경기장 등 오프라인에서 거래되는 티켓으로 한정돼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SNS와 중고 거래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조직화하는 암표 거래를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공연 기획사 등이 암표 판매상을 업무 방해 등으로 고소할 수 있으나 처벌이 벌금형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었다.

가요계와 음악 팬들은 올해 시행되는 ‘매크로 암표 제재’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2월 통과돼 오는 3월 시행되는 공연법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 예매 및 암표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 공연계 관계자는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를 적발하기 위해선 기획사는 물론 티켓 예매처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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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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