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규모 빠르게 느는데…결국 해 넘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사기 규모 빠르게 느는데…결국 해 넘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기사승인 2024-01-03 09:55:24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보험사기 가중 처벌 등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안은 당초 지난해 12월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 쟁점 법안 등으로 법사위의 개정안 심사가 후순위로 밀리면서 결국 상정·의결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지난 7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오는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정쟁이 지속되고 있어 자칫 자동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개정안은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보험사기 편취보험금 환수 △보험사기 보험계약 해지 △보험산업 관계자 가중처벌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금융위의 보험사기 근절 위한 관계기관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사기목적 강력범 가중처벌 등이 골자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지난 2016년 부터 시행됐지만,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보험사기 수법은 빠르게 증가하고 고도화되고 있는데 이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2021년(9434억원) 대비 1384억원(14.7%) 늘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10억원, 2020년 8986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적발 인원도 10만명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 등으로부터 손해보험사의 지급 보험금과 보험사기 발생률 등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특별법이 개정돼 보험사기 액수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6000억원 가량의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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