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인은 3일 자신이 대표로 재직 중인 버추어컴퍼니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본 맥주는 법규에 따라 원재료를 정확하게 표시했다”며 “불필요한 오해와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버터맥주라는 광고 문안을 즉각 변경했고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고 설명했다.
박용인이 이끄는 버추얼컴퍼니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뵈르맥주를 판매하면서 ‘버터맥주’ ‘버터 비어’ ‘버터베이스’ 등 버터가 들어가는 문구를 활용해 해당 제품을 광고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제품명에 ‘뵈르’를 넣은 것이 허위·과장 광고라며 버추어컴퍼니와 제조사 부루구루 등을 고발했다. 부루구루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됐다.
박용인은 “저희 제품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찾아뵙게 돼 송구하다”며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해 소비자들을 오인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