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법무부, 尹 하수인 전락…정치적 중립 위반”

홍익표 “법무부, 尹 하수인 전락…정치적 중립 위반”

법무부, 쌍특검 ‘위헌소지’ 가능성 언급 직격
“선거법·정치중립행위 위반, 법무부 차관 등 고발 적극 검토”

기사승인 2024-01-08 11:12:23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임형택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법무부를 향해 대통령 내외의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한 것이냐며 직격했다.

홍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는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다름없는 것으로 중대한 국기문란이자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쌍특검법’ 거부권 사유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고 삼권 분립이 위배되며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가짜뉴스로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며 “이미 주가조작 세력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범죄단서가 없다’고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는 ‘이미 충분히 수사했다’는 궤변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대통령 부인의 변호인을 행세하고 있다”며 “검찰이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나 불기소 처분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면서 사건을 뭉개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영부인의 결혼 이전 사건을 결혼 이후에 검찰이 덮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법무부가 할 일은 대통령 부인 변호가 아닌 수사 방기와 진실 덮기에 대한 반성”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국가기관으로서 중립성을 포기하고 대통령 부인의 범죄 의혹을 덮으려는 정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정쟁에 뛰어들었다”면서 법무부 보도자료를 “‘정쟁성 입법’, ‘이재명 대표 방탄이 목적’,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법안’ 등과 같이 국가기관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매우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언사를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보도자료 발표 관련 인물들을 선거법 위반, 정치중립법 위반 등으로 고발 조치할 것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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