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 ‘개식용금지법’ 처리…‘이태원특별법’ 협의 중

오늘 본회의 ‘개식용금지법’ 처리…‘이태원특별법’ 협의 중

여야, 이태원특별법 막판 합의 주목
쌍특검법 재표결은 불발

기사승인 2024-01-09 09:31:25
오늘 오후 국회에서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사진=임형택 기자

국회가 오늘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치법 및 개 식용 금지법을 처리한다. 여야가 이견을 보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본회의 전 막판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을 설치 법안이 이날 본회의에 오른다. 8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최대 관문이던 상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극적으로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우주항공청은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인력 양성, 국제 교류 등을 담당하게 된다.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이르면 5월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당론으로 채택했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개식용금지법’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본회의 전 막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남아있다.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인 여야는 협의를 통해 특조위 구성 자체에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조위 구성 비율과 운영 방향 등 세부 사항을 놓고 본회의 직전까지 재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본회의 전까지 국민의힘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원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특검법)’은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재표결이 불발됐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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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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