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 각종 비리와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 30억원으로 설정된 포상금 한도 규정을 없애고, 신고에 따라 공공기관 수입 증대 금액의 30%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는 윤재옥·안병길 국민의힘 의원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가 발의한 총 4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통합한 법안이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를 종합해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법상 공익신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이 증대되면, 공익신고자에게 확정된 수입 증가분의 4~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상한액은 30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상한액이 폐지된다. 현행 포상금 한도를 없애고 과징금을 비롯한 제재금의 30%까지 지급한다. 제보자에 파격적인 포상을 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도를 벤치마킹해 이른바 ‘한국판 휘슬블로어(whistle blower)’ 제도인 셈이다.
SEC는 지난해 5월 내부고발자 1명에게 2억7900만달러(약 368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SEC는 내부고발로 40억달러 규모의 투자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SEC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접수된 제보 건수는 1만8354건으로 10년 전 대비 약 6배 증가했다.
김상수 정무위 전문위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의 검토보고서에서 “환수된 금액의 일부로 지급되는 점에서 재정당국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작다”며 “내부신고 활성화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