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친구 살해한 40대, 항소심서 무죄

흉기로 친구 살해한 40대, 항소심서 무죄

기사승인 2024-01-09 15:54:42
게티이미지뱅크

술자리에서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살해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돼 감형받았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형사2-3부(박성윤·박정훈·오영상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남 여수시 한 술집에서 30년 지기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살인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찔러보라고 장난을 쳤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할 줄 알고 흉기를 휘두른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119에 신고하고,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한 점에 미뤄 친구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가족과 합의 한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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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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