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임직원들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23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5개 증권사에 대해 부동산PF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증권사 임직원 사익 추구, 내부통제 취약점 등을 다수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PF 사업장의 공개 개발진행 정보를 이용해 시행사 관련 전환사채(CB)를 투자해서 500억원 상당의 PF 사업수익을 부당 수취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PF 사업장의 비공개 수익성·안정성 정보를 지득해 시행사 등에 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리로 사적 대여하고, 40억원 상당의 고리 이자를 편취한 것도 드러났다.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례도 있다. A 증권사의 한 임원은 업무 과정에서 부동산임대 PF 정보를 보고 가족법인을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했다. 이후 3건을 처분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특히 매각된 부동산 3건중 1건의 처분 과정에서 해당 임원의 부하직원이 CB 인수·주선업무를 담당했고, A 증권사도 고유자금으로 관련 CB를 일부 인수했다.
이외에도 PF사업장 특수목적법인(SPC) 간 자금이 혼장되거나, 대출 승인대상 차주가 아니라 차주의 계열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내부통제 취약점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그동안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는 지속적으로 적발된 바 있다. 이번에도 검사대상 증권사 모두 유사사례가 확인됐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감원은 중대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추진하고, 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사익추구 재발 방지 및 증권사 부동산 PF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