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A씨가 사망 당일 경기도 이천 집 근처에서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지난 6일 오후 8시쯤 “사람이 빠져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서는 가슴 부위가 흉기에 찔린 A씨 시신과 흉기가 발견됐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쯤 집에서 나와 대중교통을 타고 오후 7시30분 올림픽대교 인근 한강공원으로 간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 신고가 접수되기 전까지 약 35분간 해당 장소에 다른 사람은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8일 A씨를 부검한 뒤 ‘가슴 왼쪽 자창(날카로운 물체에 찔려 생긴 상처)에 의한 과다 출혈’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내놓았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