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일 (목)
평택시, 20㎏ 불연성용 마대 신규 제작…5㎏⋅50㎏ 마대는 제작 중단

평택시, 20㎏ 불연성용 마대 신규 제작…5㎏⋅50㎏ 마대는 제작 중단

정장선 시장 “환경미화원 안전근무 위해 10㎏, 20㎏ 사용해 달라"

기사승인 2024-01-11 14:32:06 업데이트 2024-01-11 14:32:08
평택시가 50㎏ 불연성용 마대 대신에 새로 제작하는 20㎏ 마대
양규원 기자
ykw@kukinews.com

경기 평택시는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부상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50㎏ 불연성용 마대 제작을 중단한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부 지침에 의한 종량제봉투 50리터의 무게 상한은 13㎏ 이하지만 특수규격봉투(PP포대)의 경우 도자기, 타일, 벽돌 등 불연성 쓰레기 특성상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무거운 마대는 환경미화원의 부상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평택시는 2024년부터 50㎏ 불연성용과 작은 사이즈로 수요가 줄어든 5㎏ 마대 제작을 중단하며 대신 20㎏ 마대를 신규 제작하고 10㎏ 마대를 확대 공급할 방침이다. 이미 제작한 5㎏ 및 50㎏ 마대는 재고소진 때까지 판매하며 시중에 유통 중인 봉투는 사용할 수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시의 깨끗한 거리를 책임지는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새해에는 시민들께서도 10㎏, 20㎏ 불연성용 마대 사용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양규원 기자 ykw@kukinews.com
양규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이재명 상고심 판결 생중계 지켜보는 시민들

1일 서울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열린 한국노총 주최 '제135주년 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생중계를 휴대전화로 보고 있다.대법원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