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하고픈데…” 美당국 코인 ETF '승인' 부러운 운용사들

“우리도 하고픈데…” 美당국 코인 ETF '승인' 부러운 운용사들

美 SEC,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한국은 어려워…자본시장법 개정 필요
운용사들 “투자자 선택지 늘어나…누가봐도 해야 할 아이템”

기사승인 2024-01-11 17:34:54
쿠키뉴스 자료사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 비트코인 투자 대중화 물꼬가 틔였다는 기대가 높다. 기관,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렸다. 다만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자산운용사를 통해 비트코인 ETF에 투자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은 ETF를 만들 수 있는 기초자산에 들어가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SEC “이제 환경 변했다”…암호화폐 시장 호재

11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SEC는 10일(현지 시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결정을 내렸다. SEC는 같은날 성명을 통해 비트와이즈, 그레이스케일, 해시덱스, 블랙록, 발키리, BZX, 인베스코, 반에크, 위즈덤트리, 피델리티, 프랭클린 등 자산운용사 11곳이 제출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성명에서 “과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환경이 변했다”며 ETF 승인 소식을 알렸다.

ETF는 기초자산을 가진 펀드를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금융투자 상품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며, 현물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는 펀드다. 

이번 SEC 승인으로 비트코인을 직접 사들이지 않고도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규제로 인해 비트코인 매입을 꺼리고, 제도권 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해왔던 기관투자자 자금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호재로 비트코인은 물론 암호화폐 전체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창재 한국은행 총재는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묻는 말에 “비트코인이 확실히 하나의 투자재로 자리 잡은 것 같다. 비트코인이 처음 도입될 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화폐의 대체재가 될 것이냐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 그 논의는 마무리가 된 듯하다”면서 “비트코인이 바람직한 투자자산이냐고 하면 변동성과 내재가치 등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보게 되는데, ETF가 승인됐으니 투자자산으로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고 안정성이 있는지 시험해 볼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내는 가상자산으로 ETF 못 만들어…금융당국, 법 개정에 미온적

국내 상황은 어떨까. 국내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은 한국에서 비트코인 ETF 상품이 상장되기까지는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자본시장법 제4조는 ETF 등의 기초자산으로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등만을 명시하고 있다. 아직 가상자산은 ETF를 만들 수 있는 기초자산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가상자산을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사행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투자자산으로 위험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에서 먼저 빗장이 열리며 한국 금융당국의 시선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당분간은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막상 ETF를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품 출시까지 고려할 점이 많다. 관계자는 “ETF를 어떤 가상화폐로 꾸릴 지 기준도 있어야 할 것이고, 제한 없는 가격 변동성,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화폐시장은 24시간 열려있다는 특성, 밸류에이션(가치평가) 방법, 비트코인에 대한 낮은 투자자 이해도 등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 개정이 우선”이라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 채권, 대체투자, 부동산 외에도 가상자산이 허용되면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에 선택지가 하나 늘어난다는 게 장점이다. 투자자 관심이 높기 때문에 누가 봐도 해야 하는 아이템은 맞다. 자산운용업계에서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당국의 부정적 입장이 돌아설 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내놓고 가상자산은 법정화폐가 아니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묻지마식’ 투기로 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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