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서도 '무죄'

김보라 안성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서도 '무죄'

기사승인 2024-01-12 10:41:59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로 자신의 치적을 적어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11일 김 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의 사실오인 등을 주장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22년 4월 취임 2주년을 맞아 530만 원 상당의 음식을 1398명 안성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돌린 혐의와 지난 2021년 12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1만9000여 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사건 재판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취임 2년 행사 때 직원들에게 음식물을 돌린 것은 선거법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판단된다"며 "선고 공보에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허위내용을 적시했다는 검찰 주장 또한 당시 상황으로 미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공보에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문구가 다소 과장된 표현이지만 없는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음식을 돌린 혐의는) 재임 기간 내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입장이었고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기를 앞두고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자체장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김 시장 측은 취임 2주년 행사는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것일 뿐이며 음식을 돌린 것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상 직무상 행위이지 선거법에서 금하는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안성=양규원 기자 ykw@kukinews.com
양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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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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