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올해부터 9억 이하 1주택 재산세율 인하 3년 연장

평택시, 올해부터 9억 이하 1주택 재산세율 인하 3년 연장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 내용 평택시 누리집 등에 상세 소개
납부세액 250만 원 초과 재산세 3개월 분납 가능 확대 등

기사승인 2024-01-12 13:08:02
평택시청

경기 평택시민들은 올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인하 특례를 3년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세를 그간 2개월간 나눠 내던 것을 3개월간 분할납부도 가능하게 됐다.

경기 평택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관계 법령 중 2024년부터 개정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 평택시 누리집(홈페이지)과 시정신문 등에 소개했다.

12일 평택시에 따르면 이 외에도 법인 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납부지연 가산세의 면제대상을 기준금액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소액체납자의 세부담을 완화했다.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도 신설됐다.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산출세액 500만 원 이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또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500만 원을 공제한다.

평택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양규원 기자 ykw@kukinews.com
양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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