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4일 (일)
평택시, 올해부터 9억 이하 1주택 재산세율 인하 3년 연장

평택시, 올해부터 9억 이하 1주택 재산세율 인하 3년 연장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 내용 평택시 누리집 등에 상세 소개
납부세액 250만 원 초과 재산세 3개월 분납 가능 확대 등

기사승인 2024-01-12 13:08:02
평택시청
양규원 기자
ykw@kukinews.com

경기 평택시민들은 올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인하 특례를 3년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세를 그간 2개월간 나눠 내던 것을 3개월간 분할납부도 가능하게 됐다.

경기 평택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관계 법령 중 2024년부터 개정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 평택시 누리집(홈페이지)과 시정신문 등에 소개했다.

12일 평택시에 따르면 이 외에도 법인 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납부지연 가산세의 면제대상을 기준금액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소액체납자의 세부담을 완화했다.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도 신설됐다.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산출세액 500만 원 이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또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500만 원을 공제한다.

평택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양규원 기자 ykw@kukinews.com
양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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