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조치 적용에 한숨 돌린 보험사들…MG손보는 여전히 미달

경과조치 적용에 한숨 돌린 보험사들…MG손보는 여전히 미달

기사승인 2024-01-17 11:15:30
금융감독원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비율(킥스·K-ICS)이 법정기준치에 미달한 보험사가 푸본현대생명, KDB생명, IBK연금, 그리고 MG손해보험으로 나타났다. 킥스 비율의 법정기준선은 100%이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9월 기준, 생명보험사별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경과조치 적용 전 푸본현대가 5%, KDB생명 60%, IBK연금 64.3%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 중에는 MG손해보험이 유일하게 법정기준선에 미달했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계산된다. 보험업법상 150%를 넘지 못하면 금융당국 점검을 받고, 100% 밑으로 내려가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지난해부터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시가평가함에 따라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질 것을 고려해 금감원은 보험사로부터 경과조치를 신청받았다.

경과조치 후에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지급여력비율이 개선됐다. 푸본현대생명과 IBK연금은 각각 163.8%, 178.7%로 금융당국 권고치를 넘겼다. KDB생명은 134.1%로 미달했다. MG손보는 경과조치 후에도 64.5%를 기록했다. 

푸본현대생명은 지난해 채권발행 등으로 자본 확충에 힘을 쏟았다. 푸본현대생명은 지난해 2월 사모형태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고 주주배정 유상증자도 실시했다. 8월에는 7850만주의 신주를 발행해 운영자금 3925억원을 조달했고 후순위채 발행도 진행했다. 4분기에는 금리인하 등 시장 환경 개선과 자본확충 영향으로 지표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KDB생명 관계자는 “수요자 중심의 영업전략 및 보험관련 서비스 시장 개척으로 영업 부문을 강화하고, CSM 확보를 위해 차별화 상품개발·보장성 상품의 영업 활성화 전략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G손보 관계자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매각 진행 중”이라며 “매각 최우선 목표다 보니까 그쪽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기업평가(한기평)가 지난해 12월 낸 ‘2024 산업전망 생명보험’ 보고서를 통해 “푸본현대생명은 일시납 저축성보험 및 퇴직연금에 편중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어 시장점유율 변동성이 높은 우려가 존재한다”고 봤다. KBD생명에 대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매각 추진으로 보험영업력이 저하된 상태며 재무건정성 관리 부담도 크다”고 분석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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