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시민안전보장제 보상금 현실화

당진시, 시민안전보장제 보상금 현실화

12세 이하 강력·폭력 범죄 비용 추가 및 자원봉사자 처우도 개선

기사승인 2024-01-18 16:29:47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

충남 당진시가 지난해 운영해 왔던 시민안전보장제(시민안전보험+위로금)를 현실에 맞도록 보장범위를 확대해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작년 12월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당하는 시민에게 시민안전보험과 추가적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위로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장제를 전국 유일하게 추진해 왔다.

이에 시민안전보험의 범위를 확대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화재폭발붕괴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등이 더해졌다.

또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15세 미만 어린이 등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만 12세 이하 상해 후유장해(스쿨존 외 교통사고)와 묻지마 범죄 증가에 따른 강력․폭력 범죄 상해 비용, 의료비 담보 특약까지 추가했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후유장해 시 후유장해 비율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의료비 담보 특약의 경우 1인당 치료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와 별도로 자원봉사자들의 처우개선에도 힘써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돼 있는 자원봉사자에 한해 활동중 재해사망시 최고 5억 원까지 보상하며 마을 활동 시 발생하는 사고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진=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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