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 본회의서 유예해야”

與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 본회의서 유예해야”

“중소기업 근로자 위한 일…경영부담, 국민 다수 밥벌이 직결”
검찰에 울산시장 재수사 철저 당부

기사승인 2024-01-19 10:02:49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임형택 기자

국민의힘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5인 이상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열흘도 남지 않았다”며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유예를 위한 개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일”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경영부담과 폐업, 일자리 감소는 곧 국민 다수의 밥벌이와 직결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책의 실행은 의도하지 않는 부작용이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고민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인상과 임대차 3법 등의 사례처럼 명분과 감성 가득한 1차원적인 국정운영으로 우리 경제가 위태로워진 게 한 두 번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수사에 대해 사건 전모를 철저히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장관 등 고위직 비호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 뒤집어 보듯 명명백백히 밝혀 달라”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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