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89.6% 해결…분쟁 건수 KT 1위”

방통위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89.6% 해결…분쟁 건수 KT 1위”

기사승인 2024-01-23 11:24:05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 현황. 방송통신위원회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발생한 통신서비스 분쟁조정 해결률이 89.6%로 집계됐다. 분쟁 건수는 KT가 가장 많았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1259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유·무선 통합 총 89.6%의 해결률을 보였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대비 6.7%p 증가한 결과다.

지난해 통신분쟁 신청건수는 무선 부문의 경우 KT가 389건(41.3%)으로 가장 많았다. 가입자 10만명당 신청건수 또한 KT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 부문의 경우에도 KT가 110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다만 가입자 10만명당 신청건수는 S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통신분쟁 신청 유형별로는 ‘이용계약 관련’ 유형이 593건(47.1%)로 가장 많았다. 이용계약은 서비스 임의개통, 계약서 위조, 이용요금 과다청구, 서비스 해지 및 부당한 위약금 청구 등이 해당된다.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 415건(33%)이 뒤를 이었다. △단말기 기기값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오인하게 해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 △고가요금제 이용 및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어 ‘기타’ 142건(11.3%), ‘서비스 품질 관련’ 109건(8.6%)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청건수 1259건 중 892건(70.8%)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사업자별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부문의 경우 LG유플러스가 97.5%로 가장 높았다. KT 89.9%, SKT 85.5%로 뒤를 이었다. 유선부문의 경우 KT가 98.7%로 1위를 차지했다. LG유플러스 93.9%, SKT 70.3%, SK브로드밴드 69.2% 순으로 집계됐다.

5G 통신분쟁 조정신청은 2022년 526건에서 지난해 692건으로 늘었다. 다만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은 2022년 118건에서 지난해 109건으로 소폭 줄었다. 지난해 신청 건수 중 81건(74.3%)이 △5G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 △중계기 설치 및 요금 할인 △위약금 없는 해지 요구 등이었다.

5G 통신분쟁 해결률은 지난해 90.1%로 2022년(81.9%) 대비 8.2%p 상승했다. 품질분쟁 해결률은 지난해 55.9%로 2022년(52.7%)보다 3.2%p 증가했다.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LG유플러스 100%, KT 90.3%, SKT 84.7% 순이다.

알뜰폰사업자 중 통신분쟁이 많이 신청된 상위 5개 사업자는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한국케이블텔레콤, SK텔링크로 나타났다. 유·무선 전체 알뜰폰 사업자 해결률은 KT스카이라이프와 LG헬로비전, 한국케이블텔레콤, SK텔링크 모두 100%다. KT엠모바일은 87.9%로 확인됐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단말기 기기값 거짓고지, 중요사항(선택약정할인, 제휴카드할인) 미흡 고지, 고가요금제 이용 강요, 서비스 해지처리 미흡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며, 재발방지 및 긴급한 구제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직권조정결정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해결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함께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낸 성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방통위 산하의 법정위원회다. 사업자들의 적극적 조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별 분쟁조정 대응 실태와 분쟁 조정 결과를 유형별로 분석해 매년 공표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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