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경찰서 등 서울시 땅, 국가 토지와 맞교환

동작경찰서 등 서울시 땅, 국가 토지와 맞교환

545억 규모 국·공유재산 교차·상호점유 해소 위한 재산교환계약 체결

기사승인 2024-01-25 15:06:06
서울시는 기획재정부와 25일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국·공유재산 교환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강은미 경찰청 재정담당관,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 임형철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남희진 캠코 국유재산본부 이사)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 소유였던 동작경찰서와 국가 소유였던 중랑물재생센터가 맞교환된다. 서울시의 대부료 부담 해소와 노후 경찰관서 정비차원에서다. 

서울시와 기획재정부는 25일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국·공유재산의 교차·상호점유 해소를 위해 교환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환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체 간 국․공유재산의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다. 국·공유재산의 교차 및 상호점유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 주체가 국가와 지자체로 각각 다르거나 서로의 재산을 사용·대부 중인 경우를 말한다.

이번 계약 체결로 서울시가 점유 및 사용하던 중랑물재생센터 부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부지 등 국유재산 19필지(545억원)와 국가(경찰청)가 점유 및 사용하던 동작경찰서 건물, 성북파출소 건물, 서초파출소 토지 등 서울시 공유재산 10필지(29건, 544억원)이 교환된다. 올해 상반기 중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기획재정부와 교환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남아있는 기획재정부 소관 재산과 타부처 관리 국유재산에 대한 교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서울시민의 수요에 맞춰 재산의 활용계획을 제한 없이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가(경찰청)도 그동안 소유권의 부재로 제한되었던 노후 경찰관서의 재건축‧리모델링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다 개선된 여건에서 안전‧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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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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