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오늘(29일)부터 지급신청 개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오늘(29일)부터 지급신청 개시

◈ 지원내용은 ▲위로금 5백만 원(1회) ▲생활안정지원금 매월 20만 원 ▲매년 5백만 원 한도 의료비며, 대상은 진화위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기사승인 2024-01-29 09:10:35
부산시는 오늘(29일)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위로금 5백만 원(1회) ▲생활안정지원금 매월 20만 원 ▲연 5백만 원 한도의 의료비며, 대상은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다.

부산광역시청.부산시


이번 지원금 가운데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처음 지원된다. 이는 지난해 5월 박형준 시장이 피해자 대표 등을 직접 만나 피해자의 실질적 지원을 약속한 데 따른 것으로, 지원조례 개정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부터 지급한다.
 
시는 위원회 자문과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지원조례 개정 등의 과정을 거쳤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예산 27억 9천만 원을 편성했다.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매 분기 말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의료비는 지정한 병원에서 피해자가 진료받으면 시가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료비 지원의 경우 피해자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지원대상 의료기관을 기존 부산의료원에서 7곳을 추가해 총 8곳으로 늘렸다.

한편, 시는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비가 감액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지침 개정을 건의하는 등 대상 피해자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시민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 국가폭력에 의해 사회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을 우리가 더욱 따뜻하게 보듬어야 한다”라며, “피해자가 사회구성원의 한 축으로 자립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번 지원사업의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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