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임시회 조례안과 동의안 등 14건의 안건 심의 의결

김해시의회 임시회 조례안과 동의안 등 14건의 안건 심의 의결

기사승인 2024-01-29 17:42:41
김해시의회가 29일 새해 첫 회기인 제25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임시회는 2월5일까지 8일간 연다.

임시회에서는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설치와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김해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8건을 포함한 조례안 12건, 동의안 2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29일 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쏟아졌다. 주정영 의원은 '공공기관장의 정치활동 금지와 정치적 중립의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를, 송유인 의원은 '참군인 고(故) 김오랑 중령의 추모, 이제는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나서야 합니다', 김주섭 의원은 '부산김해경전철의 광역환승 무료화에 따른 환승 손실 분담 비율의 합리적인 조정 촉구'를 제안했다.

더불어 이미애 의원은 '공중화장실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도입 촉구'를, 허윤옥 의원은 '자녀양육비 지원을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김해를 만들어 주십시오'를, 조종현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완화 촉구' 김창수 의원은 '김해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을 요구합니다' 강영수 의원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 향상을 위한 지원금 확대 건의' 김영서 의원은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유치를 촉구합니다'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시의회는 30일부터 4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의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과 일반 안건 등을 심의한다. 2월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심사 보고된 안건 등을 최종 의결한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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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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