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을 낳은 게 죄’라는 취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31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 17일 해당 발언을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오 청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당 윤리위는 품위유지와 차별금지 등을 규정한 당 윤리강령 4조·20조를 각각 적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오 구청장은 지난 17일 부산 강서구·북구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장애인 교육시설과 관련된 발언 중 “죄가 있다면, 안 낳아야 하는데 왜 낳았노”라고 말했다. 장애 아동을 낳은 게 죄인이라는 취지의 표현으로 비춰져 논란을 빚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차별적 발언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또 당 윤리위는 오 구청장을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