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공직자 선물 집중 점검…전문 조사관 파견

‘설 명절’ 공직자 선물 집중 점검…전문 조사관 파견

기사승인 2024-02-01 09:56:32
국민권익위원회. 사진=박효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설 명절 전후로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1일 권익위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는 물론,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관련 상품권은 오는 15일까지 30만원까지 허용된다.

권익위는 전문 조사관으로 편성한 점검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한다.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 엄중한 문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점검 기간에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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