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이경…이의신청 기각에 ‘총선 불출마’

‘보복운전 혐의’ 이경…이의신청 기각에 ‘총선 불출마’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당에 이의신청 제기했지만 기각
“민주당 위험해지는 구도 못 만들어”

기사승인 2024-02-05 21:40:51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보복운전 혐의 벌금형으로 총선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오는 4월 총선 불출마를 시사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무소속이라도 출마하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지금까지 한순간도 민주당이 아닌 적 없는 제가 어찌 민주당이 선거에서 위험해지는 구도를 만들겠는가”라고 밝혔다.

그는 대전 유성을 출마를 선언했다 당의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당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 이의신청위원회는 ‘입증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기각처리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당 이의신청위원회에 대리기사님을 직접 불러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대전은 제가 30년 넘게 살아온 지역이자 우리 아이들의 고향이기에 어떤 정치인이 필요한지, 지역 민심 요구가 무엇인지 잘 안다”며 “그래서 자신 있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을 저버린 윤석열 정권에서 ‘망이 망소이’(고려 명종 때 망이와 망소이가 과도한 부역과 차별 대우에 항의하며 일으킨 농민 봉기)가 되는 길을 가겠다”고 덧붙였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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