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집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전문의약품을 불법 제조한 뒤 판매한 일당을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작년 11월경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의약품 도매상 직원 등 7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송치한 사건과 연계해 착수하게 됐다. 4개월간 추적 끝에 불법 스테로이드 제조·판매 총책과 배달책을 찾아내 검거했다.
수사 결과, 송모(제조·판매 총책, 35세)씨는 2021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텔레그램 등을 통해 총 2만2218여명에게 약 7억1000만원 상당의 직접 제조한 스테로이드제제와 불법 유통한 이뇨제·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판매했다.
송씨는 부산에서 가정집(빌라)을 임차한 후 원료의약품을 혼합·소분·포장할 수 있는 제조 기계·장비를 설치해 불법 스테로이드제제(정제 12종, 주사제 10종)를 제조·판매했다.
정제는 벌크 상태의 원료의약품을 가져와 소분·포장해 제조했고, 주사제는 원료의약품에 포도씨유 등을 섞어 제조한 후 유리 앰플병에 소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료의약품은 피의자가 직접 중국 거래처를 통해 수입했다.
송씨는 적발을 피하고자 거래 시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했고, 가정집을 불법 스테로이드제제 제조 장소로 삼았다. 또 제품을 보관·배송하는 창고를 수시로 변경하고 우편물의 보내는 사람과 주소 등을 변조하면서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해왔다.
김영조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단장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조에 사용된 기계 3종, 의약품 공병, 홀로그램 스티커 등과 7억원 상당의 스테로이드제제 및 원료의약품을 발견해 현장에서 전량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다. 임의 투여 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김 단장은 “불법 스테로이드제제는 정상적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 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아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구입했더라도 절대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불법 스테로이드제제를 구입한 소비자들도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식약처는 2022년 7월부터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된 스테로이드제 등 전문의약품을 구입한 사람에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전문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특례’를 시행해 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현재 구입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