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2일 (월)
부산시 감사 결과, 민자도로 등에서 1000억원대 세금 관리 '소홀' 지적

부산시 감사 결과, 민자도로 등에서 1000억원대 세금 관리 '소홀' 지적

◈ 6개 민자도로 대상, 부가세 포함한 재정지원금 집행으로 지적돼…
법정 신고 기간으로부터 5년 이내 납부한 부가세 60억 원 환수토록 조치...
◈ 2049년까지 장래 부가세 절감액 약 1,170억 원 등 총 1,230억 원 예산 절감 기대

기사승인 2024-02-07 10:02:28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실시한 「유료(민자)도로 운영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의 결과를 오늘(7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백양터널·수정산터널·천마터널·산성터널·부산항대교·을숙도대교 등 ▲민자도로 6개와 ▲재정도로인 광안대로에 대해 유료(민자)도로 운영 및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부산광역시청 전경.부산시
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

감사 결과, 총 10건의 행정상 조치와 12명의 신분상 조치가 나왔다.

▲행정상 조치는 시정 1건, 주의 1건, 권고 2건, 통보 6건이며 ▲신분상 조치는 훈계 2건, 주의 10건이다.

주요 지적사항은 부가세를 포함한 재정지원금 집행으로, 시는 백양터널 등 6개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에게 공공보조금인 재정지원금(사업시행자의 손실 보상)을 집행할 때 부가세를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나, 부가세를 포함해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2004년부터 2023년까지 부가세를 포함해 재정지원금 3,375억 원(부가세 145억 원)을 집행했으며, 향후 2049년까지 부가세를 포함해 재정지원금 약 1조 3,497억 원(부가세 약 1,170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2004년부터 2023년까지 납부된 부가세 145억 원 중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19~'23년) 납부한 부가세 60억 원에 대해 시가 환수 사업시행자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부가세를 환급받은 후 그 환급금을 부산시로 환수 조치토록 조치했다.

이번 감사로, 부가세 환수액 60억 원뿐만 아니라 2024년부터 2049년까지 집행 예정이었던 부가세 1,170억 원을 더 이상 집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총 1,230억 원의 예산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
최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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