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불교 낙화법은 사찰에서 제작한 낙화봉을 태우며 재앙소멸과 구복을 기원하는 의례로, 축제 때 태우는 낙화놀이와 구별된다.
현재 사찰 낙화법은 세종이 유일한 사례로 알려졌다.
세종 불교 낙화법은 구전이 아닌 영평사에 소장된 ‘오대진언집’에 절차가 묵서된 것이 특징이다.
낙화봉은 종이, 숯, 소금, 향의 재료에 축원 후 제작한다.
의례는 예비의식, 본의식, 소재(消災), 축원과 회향 순으로 진행된다.
낙화에 불을 붙이고 ‘수구즉득다라니’ 등을 염송하며 재난·재앙 예방과 의식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축원하며 의례를 마친다.
시는 이번 무형문화재로 지정과 함께 불교낙화법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했다.
불교낙화법보존회는 세종 불교 낙화법을 전형대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전승 의지와 기량이 탁월한 점을 인정받았다.
시는 이를 계기로 지역의 특색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전승할 방침이다.
김려수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세종 불교 낙화법은 사찰에서 봉행되는 국내 유일 사례로, 전승 보전을 통해 지역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역유산 발굴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역사문화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교낙화법보존회는 오는 24일 영평사에서 무형문화재 지정 기념 정월대보름 행사를 진행한다.
세종=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