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 여야 정치권의 기득권을 비판하며 제3지대를 연 정치 세력들이 최근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국가 보조금 약 6억원을 지난 15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수령 했습니다.
현역 의원 5명이 개혁신당에 적을 두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경상보조금을 받은 것인데요. 이는 정치자금법에 근거합니다.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르면 경상보조금은 교섭단체에 50%를 지급하고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전체 중 5%를 준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국가 보조금이 지급되는 시점인 지난 15일 기준 개혁신당 현역 의원이 5명이 되면서 5~20석 구간에 해당하는 약 6억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낙연 총리가 중심이 된 ‘새로운미래’가 20일 전격 이탈을 선언하며 개혁신당 소속 현역 의원은 줄었습니다.
현역 5인 이상 규정을 충족해 경상보조금을 6억원 받았는데 다시 4명으로 줄어든 시점,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걸까요.
쿠키뉴스가 선관위와 관련 규정을 취재한 결과 현역 의원 수가 줄어드는 건 반환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관위는 보조금 환수 조항에 해당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자발적 반환 역시 관련 규정이 없기에 확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 선관위 관계자는 전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정당 해산이나 등록 취소, 용도 위반 지출을 했을 때 감액하는 등의 규정만 있다”며 “그 외에 반환 규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제3지대 통합 철회 기자회견 직후 “공적인 기부 등을 통해 진정성을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페이스북에 반환 메시지를 냈지만 규정을 확인하고 반환할 수 없음을 인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금은 어떤 정당이 받을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은 무엇일까요. 정치자금법상 국가는 정당에 경상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총선 유권자 총수에 800원을 곱한 숫자입니다. 분기별로 나오는 보조금은 의석수와 지난 총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나눠지급하는데요.
20석 이상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절반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을 가진 정당엔 전체의 5%를 배분합니다.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총액의 2%를 지급합니다.
5석 미만 정당의 보조금 지급 기준은 까다롭습니다. △최근 참여한 총선, 정당 득표율 2% 이상 △총선 득표율 2%가 넘지 못하지만 최근 실시된 지방선거 등에서 득표율 0.5% 이상 △총선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지방선거 등에서 득표율 2% 이상을 기록한 경우에 관련 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한편 제22대 총선 직전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해 선거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선거보조금은 다음달 25일 기준 의석수에 따라 지급되며 총액은 약 501억90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분 방식과 총액 산정 등은 경상보조금과 동일합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