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국회 방문 환경오염 방지법 개정과 지자체 권한 부여 촉구

서산시의회, 국회 방문 환경오염 방지법 개정과 지자체 권한 부여 촉구

서산 부석면 칠전리 부숙토,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피해 전달

기사승인 2024-02-21 16:48:20
서산시의회 환경특위 의원들이 부석면 칠전리 지역의 부숙토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독자 제공 

서산시의회 한석화 환경특위원장을 비롯한 특위의원 의원들이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과 관련해 21일 국회 박정 환경노동위원장을 맞나 ‘환경 관련 각 법률 개정안’을 전달하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회는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지자체의 실효적 대응과 법률 간의 유기적 연계 강화를 위한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주장했다.

서산시의회 환경특위가 지난해 대산공단 페놀 유출과 관련해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사진=독자 제공

환경특위는 △대산공단의 페놀 유출 △성연면 절삭유 유출 △부석면 칠전리 부숙토 살포 △폐기물 불법 유입 및 반출 △축산 분뇨 문제 등 각종 환경문제가 연이어 발생해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이 반복적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아래 현행 법령의 미비와 상호 연계성 부족으로 인해 환경오염 피해 대응과 예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를 해결키 위한 방안으로 해당 지자체에 관리․감독 권한 부여가 필수적으로 환경오염 피해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줄 것을 강하게 어필했다.

한석화 환경특위 위원장은“환경 관련 법령 분석과 문제점을 파악키 위해 환경소송 전문가를 구성된 특위를 꾸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또 문수기(연구모임 대표)의원은 “이번 국회 방문이 서산 지역주민 권리 보장과 지자체의 권리확보 체계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부·의회가 환경거버넌스 역할에 앞장섰다”고 말했다.

서산=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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