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결과 A씨는 복지용구 수입업체(A사)를 운영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악용할 목적으로 ’19.8월 ~ ’23.10월 동안 137회에 걸쳐 중국산 목욕 의자, 성인용 보행기 등 총 10만 개의 노인복지용구 수입가격을 실제가격보다 약 2배가량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
또한 부풀린 수입가격과 이를 바탕으로 산정된 유통비용을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받음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약 63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중국으로부터 복지용구를 수입하면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 P사를 설립해 P사를 통한 중계무역인 것처럼 가장했다.
몸이 불편한 노인들은 A씨가 복지용구의 수입가격을 높게 조작한 탓에 실제가격보다 약 2배 높은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2015년부터 복지용구 급여 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반기별로 제공받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복지용구 유통가격 시장조사 결과도 추가로 제공받아 단속하고 있다.
이번 사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혐의업체의 납품가격 등을 바탕으로 관세청이 수출입신고내역, 외환흐름 등을 분석하여 수입가격 고가조작 혐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부산세관은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용구를 수입·판매하면서 개인의 이득을 위해 공공재정을 편취하는 악성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정보교류 등 소통을 보다 활발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