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고충민원조정관, 지난해 운영보니 부정안내가 대다수

당진시고충민원조정관, 지난해 운영보니 부정안내가 대다수

시민의 권익보호와 같이 높아져야

기사승인 2024-02-26 19:34:56
당진시청사전경 사진=이은성 기자

당진시가 자족도시 30~50만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발전과 투자유치를 내세우며 경제가속화에 매진하고 있다. 반면 시민의 권익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고충민원조정관 제도가 지지부진 하다.

당진시고충민원의 분야별 접수현황 사진=이은성 기자

2023년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운영상황 자료에 따르면 접수건이 총 67건으로 건설도시가 34건(51%) 다음으로 경제환경이 13건(19%) 이어 문화복지는 7건(10.5%)이며 보건이 1건(1.5%)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총 30건에 건설도시 16건(53.4%),경제환경 6건(20%), 문화복지 4건(13.3%), 보건은 0건 이다.

전체 민원의 70%가 건설도시와 경제환경 분야에 집중됨과 접수 건수도 전년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주요 민원을 살펴보면 비 법정도로 토지보상 및 지하시설물 이설, 도로 통행 분쟁, 지적재조사 이의신청, 각종 발전 인허가, 복지분야 지원, 농지전용 및 직불금 관련 민원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처리결과 성적은 저조한 편이다.

당진시고충민원 처리결과 사진=이은성 기자

총 67건 중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종결한 긍정안내가 16건, 조정관 밖의 사안(신청인 귀책사유, 사인 간의 문제)이지만 차선책으로 절차안내를 진행하기도 했다.

시에 따르면 권익위와 협업을 통해 행정심판·소송건 최소화에 나서는 한편 조정·합의 유도와 의견표명,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등을 이어 나가고 있다.

반면 고충민원 중 도로 토지보상 및 지하시설물의 이설요구 또는 조정금 인하 등 제도 및 예산 조정은 권한 밖으로 부정안내로 종결짓는 등 지난해 대비 13%→43%로 늘어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대표적 처리 사례로는 농식품유통과·감사법무담당관을 상대로 낸 민원에서 관련 조례 미제정, 계약위반 처분절차의 적정성 논란, 협의회 회의시 발생한 폭언 등에 대해 감사와 민원인에게 입장표명은 물론 공개 사과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당진시는 고충민원조정관 운영에 있어 접수건수의 증가는 민원과 관련해 처리지연으로 발생한 사례와 도시개발의 가속화에 따른 해당 관련민원 증가를 원인으로 보고 있다.

당진시 감사법무관계자는 “지역현안을 잘 아는 이통장연합회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권익위를 통한 협업은 물론 맞춤형 이동조정실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당진=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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